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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2016-05-1)
작성일 2016-05-24 조회 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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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25~54세 여성 대상 경력단절 및 경력유지 현황,
취·창업 정책수요 조사 -

 

■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 결과는 내년 1월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5월 23일(월)부터 6월 7일(화)까지 전국 25~54세 여성(8천여 가구)을 대상으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 및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하며,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경력단절 실태조사(출산 또는 결혼 경험이 있는 25~59세 여성)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prime-age : 핵심노동연령, 25~54세) 및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15~54세)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25~54세 여성으로 조정했다.

 

또한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문항에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일자리의 분위기’를 별도로 구성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이외에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적 요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직장을 그만 둘 당시에 배우자의 수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였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야근 및 휴일근로, 집안 일과 자녀돌봄 참여의 적극성도 함께 질문해, 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의 근로형태 및 가사·양육 분담 여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취·창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묻는 선택문항에 ‘창업지원’을 신설하고,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법을 묻는 선택문항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국가통계승인 제15420호)

 

○ 근거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실태조사)

 

○ 조사주기 : 3년

 

○ 연구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11월(10개월)

 

○ 조사기간 : 2016.5.23 ~ 2016.6.7

 

○ 조사대상 : 만 25~54세 여성 (표본규모 8천여 가구)

 

○ 조사방법

- 가구방문,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경험 및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 경력단절 이후 첫번째 일자리, 경력단절이후 첫번째 일자리를 위한 구직활동, 현재 일자리 및 향후 취업의사, 경력단절 예방(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 정책수요 등

 

○ 조사기관

- 조사총괄 : 여성가족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실시 : 통계청

 

 

■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2013년) 결과

□ (현황) 조사대상(5,854명)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이고, 취업경험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3,185명(58)임

○ 이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66.3(2,112명), 경력단절 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33.7(1,073명)

 

□ (특성) 경력단절사유는 결혼(63.4), 임신·출산(24.7), 미취학자녀 양육(5.9)순

○ 경력단절 당시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자녀양육 비중은 51.8

○ 첫 번째 경력단절 연령은 평균 27.1세이며, 최근(‘10~’12년)의 경력단절 평균연령은 33세.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평균 6.7년 소요

 

□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임금은 121.9만원으로 경력단절 당시 임금인 144만원보다 월 평균 22만원이 낮아짐(단, 경력단절연도가 1990년 이후인 경력단절여성 대상)

※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차이는 51.9만원으로 가장 큼

○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라 평균 임금이 월 54.8만원 차이

※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월 149.6만원,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은 월 204.4만원

○ 경력단절 후 사무직·상용직 비율은 감소(39→16), 서비스판매직(15→37)·영세사업장 비율 증가

 

□ (취업욕구)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53.1, 재취업 시 월평균 희망소득은 174.6만원임

※ 취업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 149.6만원과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재취업 경단여성의 재취업 시 애로사항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41.1), ‘일자리 경험 및 경력 부족’(25.3),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부족’(23.4) 순

※ 30∼34세 여성들의 경우 64.3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겪음

 

□ (정책수요)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이 바라는 재취업을 위한 정책은 20대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42)이 가장 높고, 30대부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1순위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짐

○ 취업여성이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원하는 정책은 20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51.8), 30대는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37.2), 40대는 ‘경력개발 지원’(35.0)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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