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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 (2016-05-20)
작성일 2016-05-24 조회 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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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이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재범방지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이수자의 인식개선과 성의식 향상도를 파악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교육개요 : 성폭력·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하여 일부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내용 :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자존감 증진, 의사소통 향상, 재발방지계획 세우기 등

※ 교육인원(교육이수자 기준) : ’13년 703명 → ’14년 819명 → ’15년 900명

 

아울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사업주 외 취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모집해서 채용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 개개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등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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