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오늘부터 정부지원시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7월 26일(수)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현황 (단위 : 천원)
이는 7월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하여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