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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6-05-20)
작성일 2016-05-24 조회 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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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소년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법 제31조제1호 신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신설함(법 제31조제4호 신설).

 

현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으며, 해당 처분 청소년을 위해 민간 차원(일명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주거·상담·학업·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소년을 위한 전담 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신설됨에 따라,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보호 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대안 가정 또는 그룹홈의 형태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호 처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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