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적극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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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14 | 조회 | 1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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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적극 추진 [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성평등과 지속성장 여성 장관 비율 높이고 탈원전 로드맵 마련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약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를 구호로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은 사회 전반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일상의 성차별·성폭력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에서 144개국 중 116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성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평등 사회조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또 여성(젠더) 건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아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 성평등한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임기 초기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정도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도 별도 배치하기로 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성별 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고용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세금을 줄여주는가 하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5를 청년과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성 고용 확대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더욱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별임금격차 OECD 수준으로 줄이고…‘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까지 급여를 배로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30일까지 유급으로 쓰고 사유 대상에 손자녀 돌봄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전체의 40%까지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현행 법령이 젠더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과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성평등 정책 간담회에서도 “만연한 여성혐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와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부상담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성폭력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형법 및 각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퍼져 있는 처벌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피해자(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도 마련한다. 성폭력 무고 수사지침과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촬영물 유포자, 유통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여성 건강 기본계획 마련 추진
문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여성(젠더) 건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를 적용,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 파악에 나선다. 분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과 산부인과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분만 인프라도 구축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조성물 보호도 약속했다.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보존, 관리 및 조사·연구는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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