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
---|---|---|---|---|---|---|---|---|---|---|---|---|---|---|---|---|---|---|---|---|---|---|---|---|---|
작성일 | 2017-08-22 | 조회 | 9751 | ||||||||||||||||||||||
첨부파일 | _올해_10월부터_15세_이하_아동_건강보험_입원진료비_5만_부담.hwp | ||||||||||||||||||||||||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기재사항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원글링크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