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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작성일 2017-08-29 조회 1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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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로!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행복주택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8월 29(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따복하우스’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따복하우스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육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되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하게 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경기도형 행복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는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 중 남양주용인하남등 경기도 내 6개 도시 8개 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 ’18~’22년 설치 예정 지역 남양주(3), 용인화성광주평택하남 총 8개 지구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지만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학습활동체험활동 등 다양한 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며등하교시 돌아가며 자녀와 동행하는 등하교동행 품앗이’ 활동도 이루어진다
장난감과 도서도 대여가능하며현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대우건설과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3년간(’17~’19) 15개소 조성 계획으로오는 9월 첫 번째로 경기 양주시 옥정푸르지오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예정 


한편, 오는 9월 5()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파트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사와 양육부담을 부부가 오롯이 짊어지게 되고이로 인해 이른바 독박 육아’, ‘전투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시설보육과 양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의 육아부담을 덜고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 적 : 따복하우스’(경기도형 행복주택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조성하여 지역사회 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일시장소 : ‘17. 8. 29.(), 15:00~15:30여성가족부 17층 대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차영호 따복하우스추진단 단장
오준호 따복하우스 육아1부장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남희 정책보좌관
윤효식 가족정책관조민경 가족정책과장

□ 협약 내용(기관별 역할)

 (경기도시공사) ‘17~’18년 착공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따복하우스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8개소지원 
※ ’18~’22년 설치 예정 지역 남양주(3), 용인화성광주평택하남 총 8개 지구

 (여성가족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운영 지원국비 예산 확보지자체 협의 등 행정적 지원

붙임 2. 따복하우스’ 설명 및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지구
□ 따복하우스’(경기도형 행복주택개요

□ 따복하우스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추진 지구(‘18~’20)

 

붙임 3.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개요 및 현황
(목적)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9(공동육아나눔터)

(현황) 전국 149개소
(추진경과) 
 공동육아나눔터 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10)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 :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2.1.)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 지원 등 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대

(사업내용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 / ~ 10:00~18:00
* 여건에 따라 평일 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
 

ㅇ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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