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붙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
ㅇ(목적)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ㅇ(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가형 연 600시간, 나․다형 연 480시간 이내)
ㅇ(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