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고용노동부] 지난 10년간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 7.03p, 관리자비율 10.17p 증가
작성일 2017-09-28 조회 10163
첨부파일

지난 10년간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 7.03p, 관리자비율 10.17p 증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16년 여성 고용비율 37.80, 관리자비율은 20.39-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운영 결과를 29일 발표하였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상세내용: 참고1)
 
‘16년도에 총 2,005개사(공공 329개사, 민간 1,676개사)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비율은 37.80, 관리자비율 20.39로, ’06년 제도 시행  첫해(’05년 결과치) 대비 각각 7.03p, 10.17p 증가하였다.

 

이는 ‘06년 도입된 AA제도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여 유리  천장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 (공공) 여성 고용비율 평균 38.27, 여성 관리자비율 평균 16.47(민간) 여성 고용비율 평균 37.71, 여성 관리자비율 평균 21.16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상세내용: 참고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고용비율 71.25, 관리자비율 52.26(중공업 - 1차금속, 운송장비) 여성 고용비율 5.88, 관리자비율 1.50

<여성고용 미달기업에 대한 조치>
 ‘16년의 여성고용이 동종업종 대비 70(상세내용: 참고4)에 미달한 993개(공공기관 170, 민간기업 823)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통보하고, ’18년도에는 동 시행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3년 연속으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AA 부진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금년부터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현저히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제도(’17.3월, 27개소 공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AA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체적인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개선노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년 명단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3년(‘14~‘16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관리자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그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18년 2월경 공표할 예정(명단공표 개요: 참고5)이며,  ‘18년 명단공표 사업장부터는 전년도 명단공표와 달리 공공조달상 감점(2점) 조치를 받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글링크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8074&bpage=1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