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위클리공감] 2018년도 예산안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작성일 2017-10-10 조회 9931
첨부파일

2018년도 예산안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국민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일자리·소득은 늘린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주로 구성됐다. 일자리 관련 정책부터 문화·여가, 안전 관련 정책까지. 모든 국민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되도록 촘촘하게 짜인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한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중심이 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복지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빠짐없이 편성했다. ‘생활밀착 예산’과 ‘이색사업 예산’도 추가로 마련했다. 생활밀착 예산은 생애주기, 수혜 대상, 주요 항목으로 사업을 구분해 국민의 삶 곳곳에 도움 되는 정책을 수록했다. 이색사업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지원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 80만 원까지 인상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 80(60만 원 한도) 및 간접 노무비 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주(공공부문 및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지원 내용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경력 복귀 시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와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R&D 연구과제 지원, 과제별로 평균 2500만 원 이내로 최대 3년 이내 지원
대상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나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문의  WE두드림 누리집(www.wiset.or.kr/wedodream),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02-6411-1044)

 

어르신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지원 내용  국가가 치매 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치매 안심형 요양시설 130개소로 대폭 확대, 치매 어르신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를 위한 단기 이용시설인 치매 단기요양쉼터 설치, 치매 가족이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치매 카페 설치
대상 초기 경증 치매 어르신 및 치매 가족,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자, 장기요양 5등급자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931)

 

동물복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
지원 내용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분양받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최대 20만 원 이내로 지원
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분양받은 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6)

 

군인·국가유공자
 

 

 

 

병사 봉급 인상
지원 내용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군 복무 여건을 개선.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으로 인상
대상 병역의무 이행 중인 병사
문의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독립유공자 유족(자녀·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매월 46만 800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는 매월 33만 5000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보상금을 받지 않은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문의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044-202-5513)

 

농·어업인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 내용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연간 60만 원으로 확대해 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연륙교가 없는 섬(376개 도서의 2만 820어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

 

공공형 택시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이 최소 금액(100원)으로 거주 마을에서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대상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
문의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044-201-475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2)

 

 

 

 

 

중소슈퍼 체인화 신규지원 사업
지원 내용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에 유통단체·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체인 본부를 결성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각 단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관리인력, 점포환경 개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교육 지원
대상  지역 내 중소슈퍼에 상품 공급능력(물류센터 보유, 전문 물류기업 활용 가능)을 갖춘 단체 및 상품 공급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1),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으로 쉼표가 있는 삶
지원 내용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자금을 추가로 지원(근로자 가입액 및 기업 지원액과 연동해 분담비율에 맞춰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7만 명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9)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내용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등유 등 난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평균 10만 2000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
신청기간  2018년 10월~2019년 1월(예정)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한 법률 도움 지원 강화
지원 내용  개인회생·파산신청자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변호사 비용(개인회생 42만 원, 개인파산 24만 원)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대리인 없이도 쉽게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소득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문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정보화심의관실(02-3480-1349, 1235), 서울회생법원(02-3016-493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중증 남성 장애인)으로 인상
대상  의무고용률(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1588-1519),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보건·안전
 

 

 

 

생활화학제품 안심 사용 사회 구현
지원 내용  국민이 살생물제(유해생물 제거·제어물질)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살생물제 노출 저감 기술 등 안전관리 시술을 개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기반 구축
대상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 및 노출 저감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000)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재보험 및 직장 복귀 지원
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신혼부부 매입임대
지원 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조건(3인 가구 342만 원, 4인 가구 394만 원)으로 공급
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부부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문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044-201-4580)

 

청년 수급자 자산 형성 지원
지원 내용  생계 수급을 받는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공제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 자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여성 전용 임대주택
지원 내용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해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등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 가구
문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044-201-4580)

 

보육 및 아동·청소년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지원 내용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를 신설, 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지원
대상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정한 공립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문의  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보건복지콜센터(129)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지원 내용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을 2017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 활동 장소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
대상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누구나 이용 가능
문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 및 대표전화로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지원 내용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해 요보호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인력 보강
대상  18세 미만인 요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청소년 권익 보호
지원 내용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현장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고용주와 중재 등을 통해 청소년 근로 권익을 보호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허용되는 13~19세 청소년 및 청소년 기본법상 9~24세 청소년
문의  청소년 전화(1388) 및 문자 상담(#1388)

 

 

 공무원 업무 생산성 높이는 근무혁신 추진
 

정부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선순환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TFT를 구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보다 훨씬 많은 반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비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탈피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TFT를 출범하기로 했다. 근무혁신 TFT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며 전 부처의 근무시간 실태조사와 함께 ‘초가근무 및 연가 사용 실태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설문조사’도 함께 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가 사용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혁신 및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무혁신 TFT 출범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혁신을 이뤄 근로자와 국민, 국가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원글링크 :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3241&pageIndex=2&startDate=1997-01-01&endDate=2017-10-10&repCodeType=&repCode=&srchWord=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