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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과 돌보미의 감동사연 나눠요!
작성일 2017-10-16 조회 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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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과 돌보미의 감동사연 나눠요! 
- 10.17.()부터 11.10.()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

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과 돌보미들이 겪는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기 위해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이용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가족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겪은 사례, 아이돌보미가 돌보미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작한 사례, 돌보미와 이용가정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례 등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연이다. 

공모작 접수는 10 17()부터 11 10()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다. 

공모전은 
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보미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희망자는 A4용지 2장 분량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는 1차 시·도별 자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대상 2, 우수상 5, 장려상 8)을 선정,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최종 선정작들을 엮은 수기집을 발간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수상작 발표 : 2017 12 8() 예정, 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 공백을 겪는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만도 6 1천여 가구가 이용했다. 
* ’16년 이용가구 :  61,221가구(시간제 55,958가구, 영아종일제 5,263가구)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 ’16년 이용가정 만족도 : 시간제 88.5, 영아종일제 90.4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충한다.
* (’17)868억 원(’18) 1,051억 원 


이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시간이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씩 상향된다. 

또한,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임금 현재 시간당 6,500원에서 시간당 7,530으로 인상한다.

붙임 1. 2017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개요
 개 요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도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얻은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소중한 경험에 대한 감동 사례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
 (접수)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10()까지 이메일 접수 
 

 심사 및 선정
 (심사) 각 시도에서 선정된 작품을 우리 부에 추천하여 최종 서면심사 
 (포상) 성가족부장관상(15) 및 상품권 수여

 

□ 일정

 

□ 수기 공모전 포스터()

 

□ 2016년 수상작(요약)

 이용가정 부문(10)

ㅇ 아이돌보미 부문(5)

 

붙임 2.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목적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서비스 내용 
(시간제 돌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가형 연 600시간, 다형 연 48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200시간 이내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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