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2016-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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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01 | 조회 | 1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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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 여성대상 강력범죄·동기없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대상자 조기발굴·치료, 범죄자 처벌·수용자 치료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종합대책 마련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유발요인 집중 개선 추진 -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성실납세신고 유도, 빈틈없는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형사처벌 강화 등 추진
정부는 6.1(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역외탈세 근절대책」 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여가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안전처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 차장 등
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 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17년도 총 5,493개소 설치 예정(설치예산 604억 협의중)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16. 6), 입법절차 진행(’16. 7∼) *현행 분리설치 의무대상(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이상) 범위 확대 예정,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이와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이고 예방적 치안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간다.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6월)하여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주민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을 전개 하는데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 대상 :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 사범, 데이트 폭력사범 등
②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정신질환 의심자의 흉기소지?폭행 등 위해 위험→긴급성 인정, 응급입원 조치, 체포된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신병 확보 상태 그대로 행정입원 요청
한편,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 ’14.4월 19대 국회에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예정
장기지속형(2~4주) 치료제 처방 및 전담 치료지원팀 모니터링 등 외래치료명령제*를 내실화 하는 한편,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도 전국에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 입원 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 요청 (1년 이내) ** 사회복귀시설은 전국 333개소에 불과, 이 중 52는 수도권에 편중
③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법 개정, ’16.12.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나,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음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추진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정신보건센터(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 각 1개) 증설, 전문 의료기관과 치료지원 MOU 체결,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등
④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하여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⑤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한편,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수사초기부터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유자 위치확인 및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 신고 및 전파시스템 탑재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 「보드미」 개발 및 보급 추친
⑥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방통위와 협업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예정
2.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공직유관단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지자체 위임?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가 증가 추세*에 있다. *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3.1에서 2013년 32.0로 크게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하지만,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인 사규에 대한 부패 통제가 그동안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택지·농지 등 개발사업, 항공안전, 복지재정 등 업무와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그 외에도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6개 공직유관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기관별 중점 개선 분야 : ▲LH(개발사업,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발 및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시설계약,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복지재정누수)
또한 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개선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표준안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3. 역외탈세 근절대책 정부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세무조사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역외탈세 적발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역외탈세 추징실적 추이: (’13) 1조 789억원 → (’14) 1조 2,179억원 → (’15) 1조 2,861억원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의 지능화·복잡화 등으로 선량한 일반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역외탈세는 국제적 세원잠식, 국부유출 문제를 야기
이에 따라 정부는 역외탈세로 인한 일반 납세자 부담증가 방지와 국제적 세원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 「역외탈세 근절 대책」 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빈틈 없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여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올해 초 실시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의 후속 조치로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강화) 신병처리?구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부유출 사범에 대한 몰수·추징 및 국가 간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한 해외재산 환수 등으로 불법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추진 실적 ○ ’14. 3. 민간(법사랑, 대한건설협회), 검찰,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전국 14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시(사업비 24억 6천만원) *’14년 실시지역 : 서울(영등포·마포·노원구), 경기(구리·여주·부천), 충남(천안·논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제주 *’14년 사업지 주민들 상대 사업 전·후 설문조사 결과 주민안전 체감도가 평균 17 상승, 사업에 대한 효과성 입증 ○ ’15년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서울, 수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실시(사업비 31억원, 지자체 14억 포함) *’15년 사업지역 : 서울(동작·성동), 경기(수원·안산·부천·파주·양주·평택), 경남(창녕), 경북(포항), 전북(남원) → 사업지역 중 3곳(안산, 부천, 파주)은 후원금 등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 1곳(평택)은 사업비 확보 추진 중
□ 향후 계획 ○ ’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예산 11억 2,900만원 확보, 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등과 협업하여 전국 12개 지역에서 사업 추진 *주민 준법의식 향상 등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추가 도입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사업비 2,400억원),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사업비 150억원)과 협업하여 진행 예정
○ ’16. 12. 셉테드 사업 적용을 위한 지역특성별ㆍ범죄유형별 표준모델을 도출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 예정
○ ’14~’15년 추진지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속적 사후 관리 실시
■ 치료명령제도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 □ 추진 배경 ○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하나, 경미 범죄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뿐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범죄를 반복 ○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공포(’15. 12. 1.) ※ ’16. 12. 2.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대상)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법정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로 대부분 범죄가 해당 ○ (절차)법원이 선고·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5년까지) ○ (집행)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 ○ (내용)의사의 진단 및 약물·심리치료(치료비용은 본인 부담 원칙) ※ 대상자 약 4,000명 예상
□ 추진 상황 ○ 치료명령의 절차, 방법, 비용부담,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 중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 기대 효과 ○ 주취·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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