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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향후 5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
작성일 2017-11-10 조회 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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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향후 5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1 9() 오후 2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일시 : 2017 11 9(목요일), 14:0016:30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참석자 : 결혼이민자, 현장 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

 

여성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정책을 포괄하는 제1(2008~2012),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자문회의 을 열고 제3차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현장 전문가, 결혼이민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확대를 목표로 5대 영역*을 선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 5대 영역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이민자로 구성된 참여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요
□ 개 요
 (일 시) ‘17. 11. 9.() 14:00 ~ 16:30
○ (장 소) 서울지방조달청 별관3층 대강당
 (참 석) 다문화가족포럼 회원 및 관련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200)
○ (운영방향) 다문화관련 전문가유관기관결혼이민여성 등의 참여로 실천적인 정책대안 논의 및 도출

□ 세부일정()

 

□ 토론자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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