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향후 5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2018~2022)'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요일), 14:00∼16:30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 참석자 : 결혼이민자, 현장 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
여성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정책을 포괄하는 제1차(2008~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열고 제3차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현장 전문가, 결혼이민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은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확대’를 목표로 5대 영역*을 선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 5대 영역 >
①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이민자로 구성된 참여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요
□ 개 요
○ (일 시) ‘17. 11. 9.(목) 14:00 ~ 16:30
○ (장 소) 서울지방조달청 별관3층 대강당
○ (참 석) 다문화가족포럼 회원 및 관련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200명)
○ (운영방향) 다문화관련 전문가‧유관기관‧결혼이민여성 등의 참여로 실천적인 정책대안 논의 및 도출
□ 세부일정(안)
□ 토론자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