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필수 포함,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 권리구제 절차 상시 게시-
- 사건 발생시 대처요령 담긴 안내서 배포 및 인사담당자 교육 확대
〈 대책발표 배경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붙임1 ☞6쪽 참조)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건수): 263(‘12)→370(’13)→519(‘14)→522(’15)→556(‘16)→532(‘17.10월)
*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성폭력”의 개념 : “직장 내 성희롱”은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로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됨
지난 11.9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붙임2 ☞18쪽 참조)
*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사의무,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비밀누설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ㅇ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②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고용노동부) 〉
□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ㅇ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ㅇ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 ‘17.11.9. 관련 법률 국회 통과로 내년 5월부터는 상시 게시가 의무화됨
-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11쪽 참조
*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 이외에 사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절차를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
ㅇ 셋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 현행 법적 근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근로자의 고충처리), 제15호(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항)
-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협의사항(제20조) 중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③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고용노동부)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금일(11.14)부터 보급한다.
ㅇ 카드뉴스는 3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17쪽 참조
□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금년 12월초 보급한다. ☞16쪽 참조
〈 ④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여성가족부) 〉
□ 첫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ㅇ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 (현재) 성희롱부분만 마련 → (향후) 성폭력 부분 추가 및 배포 확대
ㅇ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 둘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ㅇ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ㅇ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공무원 위주 성평등 교육 → (향후) 기업 임원, 시‧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 셋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ㅇ 또한,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남성 실천모임(성평등보이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 문화확산 TF」구성 운영 중
ㅇ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ㅇ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ㅇ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추진방안(‘17.11월)
Ⅰ. 검토배경
○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은 ‘성평등과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수단
- 최근 한샘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실 체감도가 높은 대책 마련 및 실행 필요
Ⅱ. 대책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가.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 유형(장시간 근로, 건설 근로자,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절차 집중 홍보
○ 현재 운영중인 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고 절차를 노사단체․여성단체 등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 홍보
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강화
○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 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
- 현행 과태료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검토(법률개정 사항)
2. 사업장 내의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고용노동부)
가.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권고
○ 성희롱 피해자가 부담을 덜 갖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권고(중장기적으로 의무화 검토)
※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
* 11.9. 관련 내용 포함 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후 내년 5월 시행예정)
○ 성희롱 예방교육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리플릿,동영상(참고3) 및 표준교육 가이드라인(참고2)을 활용하여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지도
다. 노사협의회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기능 강화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 하도록 지도
* 현행 법적 근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근로자의 고충처리), 제15호(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항)
- 30인 미만 사업장은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협의사항(제20조) 중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고용노동부)
가. 자가진단 앱 개발·보급
○ 일반 국민이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성희롱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참고4)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종 카드뉴스 제작·배포
○ 근로자용(성희롱 개념 및 구제절차), 사용자용(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처리절차), 예방교육용(필수 교육내용 및 방식)으로 활용 지원(참고5)
4.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방안(여성가족부)
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ㅇ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적극 확산 추진
※ (현재) 성희롱부분만 마련 → (향후) 성폭력 부분 추가 및 배포 확대
ㅇ 조직 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확대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및 상담기법 이해 등 고충상담원 교육 규모 확대 (`17) 4,580명 → (`18) 6,580명 (43.7↑)
- (민간부문)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관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ㅇ 직장 내 근무 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 인식제고 교육 지원(고용노동부 협의)
나. 조직 문화 개선(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ㅇ 조직(공공부문)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강화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개선,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강화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시 고위직 참여 및 관심 제고 방안 마련
- (민간부문)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강사 연계
ㅇ 조직 전반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 성평등 교육 시행
* (현재) 공무원 위주 성평등 교육 → (향후) 기업 임원, 시‧도의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ㅇ 민간의 “#ME, TOO” 캠페인, “SPEAK OUT” 행사 등 성폭력‧성희롱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지지 및 지원
ㅇ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 창안 및 확산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여성폭력에 인식개선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 추진
*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남성 실천모임(성평등보이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 문화확산 TF」 구성 운영 중
- 성평등 토크 콘서트(11.8. 개최) 등 현장소통 참여형 이벤트를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ㅇ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하거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 개진 유도
참고 1.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참고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 목적
ㅇ 중소사업장에서 강사(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예방교육 운영 개요
ㅇ 교육횟수 및 시간(시행령 제3조제1항)
-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ㅇ 교육대상(법 제13조 제2항)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ㅇ 교육방법(시행령 제3조제3항)
- 대면교육으로 실시
-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ㅇ 교육내용(시행령 제3조제2항)
-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ㅇ 교육인원: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ㅇ 교육장소: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 교육은 제외
ㅇ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
ㅇ 교재: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ㅇ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작성
※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ㅇ 교육의 구성
- 교육내용의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 성희롱의 개념 및 법령,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이해시킴
-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관련 규정을 이해시킴
-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희롱예방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산
-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
※ 교육진행자가 성희롱을 희화화 하거나 불필요한 표현(행위 상세 설명 등)으로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예시)
ㅇ 진행순서 및 교육내용
ㅇ 상세 교육내용
참고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동영상”,“리플릿” 보급
□ 보급배경
○ 중소사업장에서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 주요내용
1)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등
- (‘16.5월) 5,000부 배포(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실 등) 및 홈페이지 게재
- (‘17.7월) 고충처리담당자 역할 등 내용 보완 후 홈페이지 게재
2)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7분), 평등한·활기찬·행복한 직장(18분, 매뉴얼 설명)
- 고용노동부 유투브(‘16.5.29) 및 일․가정 양립 유투브(‘16.5.25) 게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조회 건수: 총 70,000건
․ 고용노동부 유투브(moelkorea): 55,000건
․ 일․가정 양립 유투브(work nlife): 15,000건
3)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피해자 및 행위자 대응(유의사항), 사업주 조치 의무 등
- (‘17.5월) 5,000부 배포(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실) 및 홈페이지 게재
참고 4.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앱 개발․보급
□ 추진배경
○ 직장 내 성희롱은 자신의 발언 및 행동의 성희롱 여부 및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성희롱 사건 지속 증가)
-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생각, 행동방식을 점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개발 필요
□ 자가진단 설문 항목(2개분야 57개 문항)
○ 성희롱 판단력(20개 문항): 현행 법제도상의 성희롱 성립요건에 기초하여 자신의 성희롱의 판단력과 지식정도를 확인
○ 성인지 감수성(37개 문항): 성희롱 발생원인을 개인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인식과 행동양식 점검하여 잠재적 성향을 확인
* 개발 방법:선행연구(성희롱 범위) 및 기존 자가 진단도구 수집‧분석→ 기초 설문을 작성하여 예비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기법을 통해 최종 확정
□ 활용방안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포함하여 배포(‘17.12월)
-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점검하는 등 교육효과 상향
○ 성희롱 자가진단 앱(APP) 개발 보급(‘17.12월)
- 스마트폰 앱을 개발 보급하여 일반국민의 성희롱 인지 강화 및 예방 효과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 계기 마련
참고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종 카드뉴스 주요내용
붙임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11.9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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