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의견을 모아 다문화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 2017년 제2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최 -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대해 9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의견 수렴 추진
향후 5년간 새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1) 수립을 앞두고, 주요 정책대상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7년 제2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11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전국 5개 권역을 대표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목표로 5대 영역*을 정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안)은 결혼이주여성의 10년 이상 장기정착 비율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지원 중심에서 결혼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와 자녀성장 지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대전환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 11월 9일(목)에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전문가, 결혼이주자,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면밀하고 검토하고 반영한 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여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 추진 배경
ㅇ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구성·운영
ㅇ 위원 구성 : 결혼이주자 출신국․지역 고려하여 10명 이내 위촉
- (위원장) 가족정책관
- (위 원) 결혼이주자 10명 위촉
- (위촉방법) 대표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각 2~3명)에서 추천을 받아 권역별 위촉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간 활동 (연임 가능)
ㅇ 운영 일시 : 반기별 1회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 역할
ㅇ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ㅇ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ㅇ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