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 조율 나서
작성일 2017-11-22 조회 9985
첨부파일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 조율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결의안에 따른 2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22(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유엔 안보리결의 1325는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문제를 계기로,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더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67개국(2017년 8월 기준)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 8개 부처 및 기관합동으로 여성·평화 ‧ 안보에 관한 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 왔다
여성가족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법무부교육부국민안전처한국국제협력단
 
이번 공청회는 새롭게 마련된 
2기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현장 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이 지나 점검·보완이 필요해지면서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열고 제2기 계획()을 마련했다
 
2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Building National capacity) 총 5개 분야 12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성과 향상을 위해 이행점검’ 분야가 추가되었으며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행동계획들이 추가되고이행기관으로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9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확대된 것이 제1기 계획과 차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동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요
□ 개 요
○ 일 시 : ‘17. 11. 22.() 14:0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참 석 : 관계부처시민단체학계 등 100명 내외
○ 주 최 : 여성가족부
○ 내 용 : 2기 국가행동계획()의 주요과제 내용 발표 및 토론
 

□ 주요 일정 

 

붙임 2.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개요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수립배경
 90년대 코소보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에 의한 여성폭력 문제(VAW : Violence against Women)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1325) 채택
-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
*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67개국 수립(’17. 8월 기준)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개요
 수립배경
- 1325호 결의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 (’12.2)
-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검토 및 수립 (’14.5) 
- 유엔에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제출 (’14.5)

 참여기관
-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
* 2기 국가행동계획의 경우 기존 8개 부처기관에서 
경찰청이 추가될 예정
 주요내용
- 분쟁예방,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참여 및 주도적 역할 확대 
- PKO 파병 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학교 내 인권교육과정 추가
- 분쟁지역 ODA 사업 추진 시, 여성능력 신장 프로젝트 지원 포함 등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62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