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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된다
작성일 2017-11-28 조회 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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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고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유치원 및 초··고 교원 대상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 보다 활성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붙임. 다문화가족지원법 구조문대비표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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