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재난 시 노약자의 대피 및 대응방법 강화 추진 (2016-06-02) | ||
---|---|---|---|
작성일 | 2016-06-02 | 조회 | 11475 |
첨부파일 | |||
재난 시 노약자의 대피 및 대응방법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약자’ 개념 도입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 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재해)약자’ 개념을 도입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 및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6월 2일(목) 밝혔다.
또한 부모 부양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정책, 방송심의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대해 제18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했다. 관계부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양성평등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처에 개선 권고하는 제도
정책별로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재난약자’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종합계획 등에 재난약자의 재난예방·대비·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난안전 교육·훈련 및 홍보자료에 재난약자와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재난안전 역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재난약자에 포함되거나 재난약자를 주로 돌보는 여성들이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높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으로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하는 사람의 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만 피난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등 재해약자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의4).
** 여성가족부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 결과, 여성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높지만, 재난안전 관련 교육 경험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과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비상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교육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여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2. 세대주에게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법령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자격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하는 군인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처한 여건과 성별 차이 등을 재난안전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반영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국민 모두 안전한 삶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추진개요 ○ (목 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 제고 *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절차와 방법)
○ (분석대상) 시행 중인 법령(지자체 조례, 규칙 포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
□ 추진실적 ○ ‘12년부터 ’15년까지 고용·일자리, 보건·복지, 교육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정책파급효과가 큰 27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 * 대상정책 수: ‘12년 4개→’13년 6개 →‘14년 8개→’15년 9개 * ‘15년 대상정책 : 방송심의제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부모활동참여활동(교육부),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보건복지부), 재난안전관리정책(국민안전처), 공공기관인사제도(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세대주 등 관련법령(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시·도)
□ 추진성과(‘12~’14) ○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 개선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 분야별 주요성과 <고용·일자리> 산업부, 미래부 소관 13개 지원사업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업종 다각화 등 개선 <보건·복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예방 매뉴얼 개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보험·주택>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1,000만원→3,200만원),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 <일·가정 양립>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등
■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 결과 <출처 : 2015 재난안전관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5. 9. 9 ∼ 9. 25 ○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 표본오차 : ±2.2포인트 (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한국리서치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AWI) ○ 표본추출 : 2015년 8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조사 결과 ○ 성별 간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예방 인식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측정한 결과(5점 만점), 여성은 3.49점으로 남성 3.36점 보다 높음. - 현재 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은 여성은 5점 만점 중 3.66점으로 남성 3.73점 보다 낮음
<그림> 성별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과 예방 인식 정도
○ 성별 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비 및 대응 방법 인지율 -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32.8로 남성 44.3 보다 낮음. - 실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은 36인 반면, 여성은 14.2로 낮음.
<그림> 성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비 방법 인지 및 대응 가능 응답률
○ 성별 간 재난 및 안전사고 교육 경험 -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재난이나 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남성은 81.4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절반 정도인 53.5만 응답함. - 최근 3년 이내 교육을 받은 경험은 남성 46.1, 여성 24.4로 여성이 낮음.
<그림> 성별 평생 및 최근 3년 재난 및 안전사고 교육 경험률
○ 성별 간 재난약자 동반 교육 경험률 - 재난약자를 동반한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남성은 30.6, 여성은 14.6만 ‘그렇다’고 응답. - 실제 동거 가족 중에서 재난약자가 있는 경우 남녀 모두 비동거 남녀 보다 동반 교육 경험률이 높았음.
<그림> 성별 및 재난취약자 동거 기준별 재난약자 동반 안전교육 경험률
- 전체 응답자의 84.8는 재난취약자를 동반한 재난안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여성의 응답률은 87로 남성 82.7 보다 좀 더 높음. - 실제 재난취약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서 재난취약자 동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여성에게서 좀 더 높음.
<그림> 성별 및 재난취약자 동거 기준별 재난약자 동반 안전교육 필요성
○ 재난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 평생 동안 한번도 재난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66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3순위까지 중복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내용 등의 관련 정보를 몰라서’,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몰라서’, ‘받을 만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등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성별 평생 동안 재난안전 사고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