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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작성일 2017-12-01 조회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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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현행 수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 30()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지원기관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맞아 연속적으로 개최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5) 논의내용을 종합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정폭력처벌법 개정방에 대해 제안한다


수사사법절차에서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정폭력 사건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보호로 변경할 것, 가정폭력사건 전담 법원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에게 즉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아울러, 현행 법률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을 통합해 피해자 보호 단계에서 절차처리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임시조치 :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 등에 의해 판사가 하는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하는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좌장으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태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소장이 가정폭력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연구자 등도 토론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제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먼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
 행사개요
 일 시 : 2017. 11. 30.() 14:00~17:00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참 석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형사사법기관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
 주 제 :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 수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세부일정()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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