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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 범위 확대 (2016-06-07)
작성일 2016-06-07 조회 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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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 범위 확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전문성 갖춘 다양한 기관을 통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기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현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과 학교로 한정돼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등도 포함되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고 6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 확대(시행규칙 제6조 제3호~제7호 신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기능이 변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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