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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합니다.
작성일 2017-12-20 조회 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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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6차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0(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위원장은 국무총리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
** (참석민간위원(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안정선 공주대 간호학 교수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정부위원(여가부장관국조실장인사처장행안·문체·농림·복지·고용·중기부 차관산업부 실장기재·교육·과기부 국장)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임기: 2017.12.12019.11.30)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앞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의사결정 분야 등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며, 1)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2)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3) 일과 생활의 균형, 4)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육성·지원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 ‘양성평등’ 21.0, ‘여성이 불평등’ 62.6, ‘남성이 불평등’ 16.4 (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6)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 ‘17. 3월 공표)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국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23.4)’, ‘성별 임금 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 요구를 정책과제로 반영했다.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실시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 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각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하고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향후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2차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밖에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및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을 실시해 성평등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대와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선발 과정을 개선한다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관리직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공개한다
  
④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로 인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하고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한
  
⑥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평화통일 활동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성평등 정책과제와 방향을 수립평가하는 기초자료로서 국가 성평등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한. (본문 순서 조정)

 

 

 

‘16년 국가성평등지수 72.7으로 전년(‘15)보다 2.5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가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었고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원회 위촉직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로는 총 25개 지표 중 19개 지표값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6개 지표값이 하락했다

작년은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제도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육아휴직 성비 전년에 비해 33.6점이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정부위원회 성비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승육아휴직 성비(33.6), 정부위원회 성비(5.1),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2.6(하락성별 정보화 격차(3.0), 장애인고용률(2.8), 관리자(민간비율(1.4

 

 

 

 

여성가족부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의사결정 분야안전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수립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1.2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9.26),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11.28) 등 

이를 고려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
  
□ 위원 구성 위원장(1)부위원장(1)정부위원(13)민간위원(10)

 

 

 

 

 

□ 주요 기능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붙임2. 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가나다 순)

 

 

 

 

붙임3.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주요 핵심과제

 

 

 

붙임4. 2차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붙임5.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붙임6.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2011~2016)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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