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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17-12-27 조회 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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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이용시간 600시간으로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등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된다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 (‘17년 실적) 6.1  (22) 10,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17년 실적) 11.8  (22) 20
  
■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다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 5p 높아진다.
*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 : (`17) 6,500  (`18) 7,800원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18) 3575, 시간제 (`17) 2575  (`18) 3080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66개 지역에서 113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도 늘어난다.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129 8천 원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133 7천 원으로, 1인 평균 월 108 7천 원이던 간병비  112 , 1인 평균 월 39만 원이던 건강치료비 7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 위한 병원 입원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된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 6천만 원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2019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사업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이 신규 운영된다.
  

■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 3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여성분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혼인·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된다. 새일센터를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새일센터 (’17)155개소 (’18)160개소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도 ‘18년에 최초 시행된다.

가족분야

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1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18) 3575, 시간제 (`17) 2575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  (`18) 7,800(20.0)

  
, ·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480시간600시간)한.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가족 품앗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7 66개 지역에서 2018 1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6.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서비스 제공기관도 2017년 전국 47개소에서 2018년부터 61개소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향후 취약·위기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분야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된다2018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종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을 통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된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피해사례 수집(채증)  경찰 신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8.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해바라기센터 1개소 확대되고,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04~‘17) 10개소 (’18) 20개소 국비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 (‘17) 27개소  (’18) 29개소 해바라기센터 :(‘17) 38개소  (’18) 39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17) 295  (’18)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17) 26개소  (’18) 28개소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 등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총 32(‘17.12월 기준)이며 평균 연령은 약 90.8세로,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17년 월 평균 2775천원 수준에서 ‘18년 월 평균 3237천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 월 지원금 :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비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확대 시행된다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을 비롯해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신규 운영될 예정이다.


청소년분야
10.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24개에서 226개로 확대 운영되고, 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1,146명에서 1,26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123개에서 130개로,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가 최초로 국비지원이 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11.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 2018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됩니다'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중재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금체불, 성희롱폭언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문자(#1388), 카카오톡, 사이버상담도 지속 추진된다.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개소가 추가.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보충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또한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1개소가 추가된다.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
** (’17) 7개소(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북충북) → (’18) 8개소(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경기전북충북)

1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시 위생분야가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시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위생분야 점검도 실시하게 됐다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이용시간 600시간으로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등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된다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 (‘17년 실적) 6.1  (22) 10,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17년 실적) 11.8  (22) 20
  
■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다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 5p 높아진다.
*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 : (`17) 6,500  (`18) 7,800원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18) 3575, 시간제 (`17) 2575  (`18) 3080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66개 지역에서 113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도 늘어난다.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129 8천 원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133 7천 원으로, 1인 평균 월 108 7천 원이던 간병비  112 , 1인 평균 월 39만 원이던 건강치료비 7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 위한 병원 입원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된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 6천만 원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2019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사업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이 신규 운영된다.
  

■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 3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여성분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혼인·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된다. 새일센터를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새일센터 (’17)155개소 (’18)160개소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도 ‘18년에 최초 시행된다.

가족분야

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1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18) 3575, 시간제 (`17) 2575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  (`18) 7,800(20.0)

  
, ·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480시간600시간)한.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가족 품앗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7 66개 지역에서 2018 1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6.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서비스 제공기관도 2017년 전국 47개소에서 2018년부터 61개소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향후 취약·위기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분야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된다2018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종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을 통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된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피해사례 수집(채증)  경찰 신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8.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해바라기센터 1개소 확대되고,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04~‘17) 10개소 (’18) 20개소 국비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 (‘17) 27개소  (’18) 29개소 해바라기센터 :(‘17) 38개소  (’18) 39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17) 295  (’18)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17) 26개소  (’18) 28개소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 등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총 32(‘17.12월 기준)이며 평균 연령은 약 90.8세로,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 ’17년 월 평균 2775천원 수준에서 ‘18년 월 평균 3237천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 월 지원금 :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비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확대 시행된다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을 비롯해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신규 운영될 예정이다.


청소년분야
10.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224개에서 226개로 확대 운영되고, 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1,146명에서 1,26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123개에서 130개로,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가 최초로 국비지원이 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11.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 2018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됩니다'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중재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금체불, 성희롱폭언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문자(#1388), 카카오톡, 사이버상담도 지속 추진된다.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개소가 추가.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보충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또한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1개소가 추가된다.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
** (’17) 7개소(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북충북) → (’18) 8개소(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경기전북충북)

1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시 위생분야가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시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위생분야 점검도 실시하게 됐다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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