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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작성일 2017-12-27 조회 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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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남녀고용평등 전담 감독관 배치로 성차별적 고용관행 타파
-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강화


【발표 배경】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2.26(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10개 지역, 9.12~9.28)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18년 ~’22년)”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책】
①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①~⑥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이상 배치(‘18년부터 단계적 배치)한다.

②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15년 기준, 고용보험상 임신근로자는 약15만명이나, 출산근로자 약10만명),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18년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추진),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全기간으로 확대한다.

③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18.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17.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80로 기인상,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 ’19년 50검토)한다.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구축.운영(‘17.12.26 오픈)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1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⑤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지원 강화)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18년 고용보험법 개정추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18.上,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추진).

⑥ (직장어린이집 확충)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 시범설치, 예산 163억원).

 또한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하여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18년,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후 개편안 마련)

⑦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하여,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가 2개소 시범도입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한다.

【금번 여성 일자리대책의 의미】
 금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현장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제4차 일자리위원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금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고 하면서,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원글링크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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