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신문] 교육부 “어린 자녀 둔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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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0 | 조회 | 1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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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아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이 그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유연근무제가 성차별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온 가운데, 정부가 여러 비판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경제는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10시 출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후 타 부처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라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가 있는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부 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은 원한다면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유연근무제 확대보다,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높은 이유다.
기존 유연근무제 적용 방식이 직장 내 성차별을 공고히 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연근무제는 ‘기혼자의 육아지원제도’, ‘여성을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유급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의 경계를 분명히 긋는 효과를 낳는다. 직장 내 유연근무제 사용은 조직에 덜 헌신하는 것, 혹은 경력단절 코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기혼 여성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남성 노동자의 직장 내 업무 분담과 평가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직장에서의 성취 욕구가 높은 여성들이 유연근무제를 기피하는 이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성 중심적 노동체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의 생애주기와 문제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존의 출산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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