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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작성일 2018-01-11 조회 10353
첨부파일 180110_보도자료_특정평가 개선권고_최종배포본.hwp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bcIBFZF5nBlGXgI-gSR0pHj5.mogef11?mid=news405&bbtSn=70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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