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 (2016-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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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14 | 조회 | 1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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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 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도약 - 관계부처 합동
■ 장기결석자 관리 전담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장기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고,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및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6월 14일(화)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대책’(5.12, 8.27)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강화하고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책 주요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운영을 통해 신규 및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전국 교육청에 미취학·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학교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16년. 하반기) * 미취학 및 무단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학교중단 사전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및 상담을 연계한다.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취약지 중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기간을 운영(’16년. 6월, 11월)하는 등 비행형·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등)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15.8.26.) 폐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건강검진·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사관학교(‘16년 7개 지역)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한다.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화 창업캠프 개최 : ’16.9월 (중소기업청)
선도보호가 가능한 비행·범죄 연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킨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잠복결핵검진 포함)을 시행(’16년.6월~)하고, 검진결과 추가검진(C형 간염·성병) 실시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전문가의 재능기부, 또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으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에 연계된 청소년이 4만6천여명(’15.1월∼’16.3월)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소재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들이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16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안) Ⅰ.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4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은 668만명이고,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2천명으로 추산
매년 5∼7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14년에는 52천명이 학교를 중단하였으며 주로 고둥학교 연령에 집중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이행경로(3차 년도)를 보면, 공부를 원하는 청소년(50이상)이 다수이고,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은 첫해에 비해 2배로 증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3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이 시행되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기 건강검진 제도는 부재 * 학교를 그만둔 후 건강검진 경험은 없다 60.8(’15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8. 제정, ’15.5.29. 시행) ○ 학교의 장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본인 동의를 받아 정보연계
□ 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종합 대책」 수립 ○ 사회관계장관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심의(‘15.4.6) 및 제78차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보고(‘15.4.13) ○ 국무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보고 및 합동 언론 브리핑(‘15.5.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5.8.27)
□ 맞춤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전담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설(’15.2.26) ○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15년 199개소)
□ 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협력망」 구축(’15.8월∼) ○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및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협력망 구축·운영
부처합동 발굴 주요내용 * '16년부터 교육청 평가 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실적 포함 (교육부) * 학업중단 숙려기간 중 청소년상담원 참여 (교육부) * 경찰서별 ‘학교밖청소년’ 담당요원 지정(251명) (경찰청) * 5대중점 발굴방안 중심 학교 전담경찰관의 발굴활동 전개 (경찰청) ①소년범·폭력서클 점검 ②가출팸 첩보수집 강화 ③유해환경 단속·첩보수집 ④비행청소년 신고·발견 ⑤외근활동 강화(아웃리치, 가출전력 청소년 면담 등) * 보호관찰소·소년원 퇴소·소년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법무부)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청소년 적극 발굴 (여가부) *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 포함 (행자부)
Ⅲ. 추진성과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으로 숙려제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비율이 ’13년 35(3,697명/10,589명)에서 ’14년 82(36,691명/44,778명)로 상승 *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맞춤형 심리 및 진로상담, 외부프로그램과 연계강화 등
특히, 질병·해외출국을 제외한 학업부진,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12) 39,628명(0.59) → (’13) 34,429명(0.53) → (’14) 28,502명(0.45)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확대(14년: 200교 → 15년: 458교) 및 학교방문 컨설팅*, 교원 연수** 등 지원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로 선정된 458교 중 319교(70)에서 학업 중단 학생이 평균 10명(총 3,281명) 감소하였고, 학업중단이 20명 이상 발생하는 학교가 ’14년 222교에서 ’15년 147교로 75교(38) 감소 *학교·학계·지역사회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컨설턴트팀 파견(’15년, 458개교)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1,374명) 및 꿈키움 멘토 운영자(180명)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인원(36,468명)이 ’14년 대비(14,953명) 144 증가
(보완 필요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파악이 어렵고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비율이 낮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학업·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복귀 1,015명(전년대비 275 증) 및 취업 847명(전년대비 138 증)
’15년 학교복귀·대학진학 등 학업지원 4,948명(전년대비 93 증), 취업·자격취득 등 취업지원 4,002명(전년대비 131 증)
(보완 필요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취업 기회가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등 자립역량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법률시행(5.29), 대책 발표(5.12, 8.27)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인지도 제고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TV 특별기획(SBS모닝와이드), 신문사 기획보도(동아·조선·서울신문), 알바몬 홍보 등 * 방송·신문사 기획특집 보도 및 우수사례 홍보영상 제작·송출
○ 기관·단체의 공모전 참가자격 기준(학생→청소년) 개선 - 지자체 주관 독서 백일장 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수상자 통보받았으나, 검정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상 번복 → 개선 조치(수상) - 일본어 경시대회 참가자격 개선 : “중고 재학생” → “18세이하 청소년”
Ⅳ. 중점 추진계획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검찰청 포함),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신규발생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로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 관리 강화(’16.하반기)
- 관련부처 협력을 통한 공동 관리, 정보 공유, 지원대책 등 수립 지원
*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6.6.2∼7.12, 8월 개정 예정)
○ 교육청 평가 시 학교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실적 평가(’16.6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정보 및 상담 연계 강화(’16.하반기) - 학업 부적응 위기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적극 안내 * 학업중단숙려 담당 상담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설명회 정기 개최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 고등학교 교원 및 초중고 교원연수 사이버 강의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정책 설명(’16.2∼3월)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초·중학교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16.4월) 결과 확인된 미취학·장기결석 대상 정기 건강검진 안내(’16.5월∼) * 건강검진 신청자에 검진 세부사항 안내 시 상담과 지원사업 안내 병행 - 유예·면제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국내거주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안내(’16.6월∼) -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인 고등학교 재학생 중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활용 검토
비행형 청소년 ○ 학교주변 배회 학교 밖 청소년 집중 발견 및 취약지 중심 일제 발굴기간 운영(’16.6월, 11월)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 경찰에 입건 또는 송치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 참여 안내 및 해당 청소년의 정보 연계
○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을 퇴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 * ’16년 보호관찰 기관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실적 반영
○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에서 소년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은둔형 청소년 ○ 주민센터(행복e음)에서 취약계층 지원과정 및 가정방문 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정보 연계 -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외부인 접촉을 꺼리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청소년,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발굴
○ 민관협력,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및 청소년 동반자를 활용한 방문상담 등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 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20대 국회구성 후 재발의)
2.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학교 적응 유형, 교육 욕구 등에 따라 상담, 학력취득, 직업훈련, 건강검진, 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 ○ 학교 부적응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 추진방안 마련 * 대안학교 설립 관련 특별교부금 배정 (200억, ’16.3.24) - 대안학교 현황, 전국 폐교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시·도 교육청 등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시도 교육청 공모를 통해 위탁자 선정(’16.하반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경험 인정 등 학업복귀 연계 방안 마련(’16.하반기)
□ 직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시·도센터별) 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중도포기 예방
○ 학교 밖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사관학교(‘16년 7개 지역)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훈련기관 간 협력강화로 직업 훈련생 미스매칭 해소 및 모집경로 구축 * 취업사관학교 방문체험(’16.5월∼) 및 사업설명회 개최(’16.2월, 11월)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창업캠프 등 창업지원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화 창업캠프 개최 : ’16.9월 (중소기업청) * 청년희망재단 멘토링 서비스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검토
□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선도·보호가 가능한 소년범에게 전문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16.6월)
○ 지원대상 및 시행지역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부모상담 및 청소년 비행 상담 과정을 통해 소년 사범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 정기 건강검진 신규도입 및 DB구축으로 생애주기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개요 - 검진대상 : 9~18세 이하 및 건강관리가 취약한 19~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검진항목 :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등 - 신청기간 : ’16. 3월 ~ 10월, 검진기간 : 6월 ~ 11월, 검진비용 : 전액무료 * 건강검진 신청 실적(’16.5월 기준) : 3,540명
○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정신질환자 등은 추가검진 실시 및 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비 등 지원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6년 잠복결핵검진 시범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개선 ○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특별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 해당 가구원 소득·자산·부채 등 직접조사 방식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으로 간소화(‘16.1.1 시행) *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중위소득 72 미만, 4인 기준 316만원)
3. 민관협력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사회공헌기금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대학생 중심의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한국장학재단 :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대교협·전대협 : 검정고시 이수자 맞춤형 대입설명회 및 면담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 롯데면세점 : 직업훈련 및 인턴십 훈련 제공 등(10개과정 100여명) - 한국잡월드 : 직업체험 프로그램 과정 무료참여 지원 -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스킨스쿠버, 스토쿨링 생활체육 직업체험 - 대한안전연합 : 안전요원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 전문가의 재능기부 및 또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자립의지 고취 ○ 자유공간 마련,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지원,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마사회 :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 및 특기적성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총 32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악기, 보컬, 연극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 서울예술단 : 꿈다락 토요학교, 서울예술단 기획 공연 참여 기회 제공 - 신한은행 : 문화예술(성악) 재능 발굴 및 육성(레슨 및 진로지도) - 국민체육공단 : 스포츠 특화프로그램 및 체험 활동, 운동처방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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