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女공무원,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 만5세 이하 자녀 가진 공무원, 1일 2시간 단축근무
- 공무원 연 근무시간, OECD 평균보다 1000시간↑
- 초과근무시간 만큼 일찍 퇴근하는 '타임은행제' 도입
- 각 부처, 매년 이행실적·계획 국무회의 보고해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직사회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향상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열흘로 늘린다. 임신기와 육아기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단축한다.
또 지금까지는 수당으로만 지급했던 초과근무시간을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타임은행제’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우선 현행 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오는 4월부터 열흘로 확대한다. 또 임신기 여직원들은 1일 2시간 단축근무하도록 해 모성보호시간을 늘리고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역시 최장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허용한다. 정지만 인사처 복무과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육아시간도 늘릴 방침”이라며 “1월 입법예고 후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한 ‘타임은행제’도 도입한다. 그동안은 초과근무시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아울러 하계휴가뿐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로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고 연차사용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현업직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500~1000시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출산과 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클라우스 서비스 등 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확산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각 부처는 연두업무 보고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정착했든 근무혁신이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 원문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012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