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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신문] 첫 아이 출산한 여성도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작성일 2018-01-19 조회 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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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12개월씩 늘려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를 ‘양육크레딧’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아이 한 명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낸 여성은 21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대 인정기간 50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18개월(합계 30개월) 등 아이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8년 시작됐다. 하지만 둘째 자녀부터 적용이 돼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대 개편이 논의됐다. 당시 함께 논의됐던 군 복무 크레딧은 추후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양육크레딧으로 개편되면 오는 2083년까지 출산 여성 17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83년까지 재원은 총 77조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추산되며 출산 여성 한 명당 월 연금 급여액이 2만4000원(지난해 기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단, 출산크레딧의 재원 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이 70, 국고가 30로 충당되는데, 제도 개편 시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2018 여성신문 30주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원문 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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