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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신문] 튀니지, 돈주고 신부 데려오는 결혼풍습 폐지·성평등 유산분배 추진
작성일 2018-01-29 조회 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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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계 반발에도 정부 주도 ‘성평등 법개정’ 계속
아내·남편 모두 가장으로 인정
자녀에 모계성씨 물려주는 방안도 추진

 

튀니지 정부가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온 ‘결혼지참금’ 풍습을 금지하고, 딸과 아들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내와 남편 모두를 가장으로 인정하고, 부모 모두 자녀에게 자기 성씨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베지 카이드 에셉시(Beji Caid Essebsi) 튀니지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제출됐고, 현재 의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을 마련한 튀니지 대통령 직속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위원회’의 보우크라 벨하즈 하미다(Bochra Belhaj Hamida)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튀니지의 사법 체계에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성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여성에게 줘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결혼지참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화제에 올랐다. 이는 튀니지와 여러 아랍 국가의 전통 풍습이지만, “결혼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인신매매” “여성을 물건처럼 다룬다” “남성을 가장으로 정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 등 비판을 받았다.

 

딸과 아들이 유산 상속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허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튀니지 등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 상속법률에 따라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만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튀니지는 에셉시 대통령 집권 이래 성차별과 여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꾸준히 법제도를 개정해왔다. 튀니지에선 여성의 교육률·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여성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법률을 손질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튀니지 정부는 자국 무슬림 여성이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을 폐지했다. 같은 해 7월엔 성폭력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가해 남성이 처벌을 면하도록 한 법안을 폐지했다. 또 여성폭력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집트에 있는 수니파 이슬람 교육기관 알-아자르는 이에 반발해 지난 26일 “결혼지참금 제도는 꾸란과 순나에도 기록된 것으로 폐지해선 안 된다”며 “튀니지(의 성평등 법제도 개혁)는 이슬람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함으로써 여성의 존엄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 원문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2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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