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신문] 복지·여성·노동 법령 전수조사… ‘약자 차별조항’ 없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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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9 | 조회 | 1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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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올해 복지·여성·노동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약자 차별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6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등을 2018년 주요업무로 제시했다.
법제처 ‘3개년 로드맵’(2017~2019)에 따라 차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업 과정에서 독학사·학점은행을 통한 학위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90건을 정비하고,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60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법제처 2018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법제처
올해는 복지·여성·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차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의 자녀는 고용보험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차별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 자녀도 포함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환경·문화·안전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복지·여성·노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차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의 자녀는 고용보험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차별 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 자녀도 포함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환경·문화·안전 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가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법령에 쓰인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고쳤다. 특히 올해에는 모든 부처협의안을 검토해 어려운 용어가 법제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절차에서 국민참여를 확대해 정부·전문가 중심의 법제를 국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개선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령안 심사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보고, 협의 및 승인제도에 관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종전의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외숙 처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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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호 [사회] (2018-01-27)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 원문 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29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