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신문] ‘교실 내 페미니즘’ 열망 높아졌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13만명 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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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6 | 조회 | 1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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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국민청원
▲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마감일인 5일까지 총 13만3095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3만3000여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지난달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마감일인 5일 오전까지 13만3095명이 참여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3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를 장난치며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며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학생들이)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이미 자극적인 단어들을 (접하고) 중·고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쉽게 쓰고 있다”며 “이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뭔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이 각종 SNS와 뉴미디어를 통해 여성혐오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습득·소비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등이 공론화되면서 한국조직 내 만연한 강간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학회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 조직의 자성 없는 은폐는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교와 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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