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신문] 내년부터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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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4 | 조회 | 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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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노선버스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좌석제로 운영되며, 주로 장거리 운행을 해 휠체어는 탑승하지 못하고 짐칸에 실어야 했다. 장애인·인권 단체 등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와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장애인 단체 실무자 등은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를 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안은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버스에 연차별,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버스와 휠체어 탑승 버스의 배차 순서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기존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장착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시외버스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 장치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연구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 등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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