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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작성일 2018-02-21 조회 9660
첨부파일 180220_보도자료_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_최종배포본.hwp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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