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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2018-02-21 조회 9533
첨부파일 180220_보도자료_성폭력방지법본회의통과_최종배포본.hwp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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