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정부,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청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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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6 | 조회 | 10041 |
첨부파일 | 02-26(월)조간보도자료(정부,+개학+전까지+전체+석면학교+대청소+실시).hwp | ||
담당부서
□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은 위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를 실시 중임)
□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18.1.3)하였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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