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신문] 정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 나선다...국회 입법 발의 20년 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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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6 | 조회 | 9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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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대책 발표
올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다.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 사법기관의 대응 방안을 개선하면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처음 입법 발의돼 올해로 20년째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데이트폭력은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명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수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경찰의 사건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도 강화한다.
이들은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이 수반된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한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고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며,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며,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1366 긴급피난처에서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률홈닥터’와 연계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2018 여성신문 30주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1479호 [정치] (2018-02-22)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
* 원문 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29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