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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식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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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도 포함하게 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정부평가제도와 같이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실무자 등이 보다 수월하게 제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 실천을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18부, 2청)를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목표 실현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