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8개 과제 개선 권고 (2016-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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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22 | 조회 | 9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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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 일원화 권고 - 여성가족부,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8개 과제 개선 권고 -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시행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40, 50, 60)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고 19일(화)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도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방송심의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 권고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등 3개 정책은 지난 3월 28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양성평등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정책별로 해당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을 중·단기로 나누어 단기적(’18년 이후)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은 50로, 20년 이상은 60로 개선하되, 중기적으로(’26년 이후)으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현재 유족연금 급여율이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 60)해 지급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가입기간별 수급자 현황)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입기간별 평균액)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공공기관 인사제도 지방공기업*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임직원 현황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관리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관리직위에 여성의 임용현황을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여성관리자 현황과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구분되고, 여성관리자 목표제 적용대상은 지방공사(61개)와 지방공단(82개)임.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개선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고,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임.
3.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여성가족부는 17개 시·도 소관 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문화체육시설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 권고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울산광역시 등에 권고했고, ‘미혼모가족지원조례’를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대상에 ‘미혼부’를 포함하도록 경기도 등에 권고했다.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자살충동 차이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부산광역시 등에 권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종 발굴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대구광역시 등에 권고했다.
또한, 문화·체육분야에서 문화·체육시설, 시립박물관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등에 권고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7월경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12.3월)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수: ‘12년 4개→’13년 6개 →‘14년 8개→’15년 9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추진개요 ○ (목 적)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 제고 *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절차와 방법) ○ (분석대상) 시행 중인 법령(지자체 조례, 규칙 포함),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
□ 추진실적 ○ ‘12년부터 ’15년까지 고용·일자리, 보건·복지, 교육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정책파급효과가 큰 27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 * 대상정책 수: ‘12년 4개→’13년 6개 →‘14년 8개→’15년 9개 * ‘15년 대상정책 : 방송심의제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부모활동참여활동(교육부),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보건복지부), 재난안전관리정책(국민안전처), 공공기관인사제도(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세대주 등 관련법령(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시·도)
□ 추진성과(‘12~’14) ○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 개선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 분야별 주요성과 <고용·일자리> 산업부, 미래부 소관 13개 지원사업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업종 다각화 등 개선 <보건·복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예방 매뉴얼 개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보험·주택>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1,000만원→3,200만원),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
<일·가정 양립>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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