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본격 착수
- 12일(월)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2,022개소 점검 개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오는 3월 12일(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하나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하여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국가기관 61, 지자체 277,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1,684개소 대상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기관 내 사건처리 시스템 작동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은
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온라인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② 이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③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3월 12일(월)부터 조사대상 종사자 553천명을 대상으로 사전온라인 조사를 위한 별도 URL 배포예정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추진계획 개요
□ (목적) 성희롱 등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피해자 방지조치를 제도개선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폭력 예방의식 고취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 4,946개소
ㅇ `18년 부·처·청,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2,022개소
ㅇ `19년 부·처·청 및 지자체 소속기관 2,924개소
□ (점검내용) 성희롱·성폭력 발생 실태, 사건처리 적절성, 사건 대응 관련 기관내 상담 등 작동여부, 2차 피해 발생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방교육 관련 내용 등 중점 점검
□ (방법) 여가부(민간컨설턴트) 및 중앙 부·처·청 자체 점검
ㅇ 점검대상기관 직원 대상, 성희롱 등 피해 실태에 대한 온라인 전수조사 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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