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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작성일 2018-03-12 조회 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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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루었다고 평가하고,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것으로, 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312()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11()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대책 중심)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기본계획의 목표출산자체에 집중돼 있어,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산 건강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의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201.5)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된 것이다.

임신출산지원 분야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일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남녀 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약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 강화 등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도 권고했다.
* 모성사망비(‘16) : (OECD) 6.8/ (한국) 8.4

또한, 현재의 기본계획에서는 포기되는 출생양육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 법률혼 중심 정책(예시) : 행복주택 신청 시 혼인관계를 증명하거나, 혼인계획을 청첩장 등으로 증명 육아휴직의 경우 동거부부일 경우 아빠는 육아휴직이 불가능

또한,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별 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2.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여성폭력 범죄 2차피해 예방 관련)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 노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2차피해에 대한 우려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이다.
* ‘2차 피해란 형사사법체계와 접촉한 후 죄의식과 불신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현상

현재 검경 대상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이 운영 중이나,
교육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의무교육도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사건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이해 및 보호를 교육 목표로 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검사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하여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한 수사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찰 양성단계에서는 경찰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재직 경찰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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