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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한부모들이 주도하는 자립 활동을 지원합니다!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시범 추진
작성일 2018-03-14 조회 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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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들이 주도하는 자립 활동을 지원합니다!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시범 추진

- 2018년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314()328()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미혼모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범추진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을 314()부터 28()까지 공한다.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기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자립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새롭게 붙인 사업명이다.

공모 주제는 세 가지로,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 공동생활가정 중심 나눔자활사업 운영 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 등이다.

첫 번째 주제는
한부모 동료 상담가가 임신출산 단계의 미혼모한부모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당사자 모임 주도로 나눔육아,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510한부모가족의 날(‘18.1월 법 개정)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한부모단체가 나서는
한부모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주제별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 등에 의한 심사를 거쳐 4월초 발표**된다.
*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공지공고참조
** 선정 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또한,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계획수립에서 선정운영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한부모 단체와 한부모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의견수렴 속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과 등을 점검·분석해 내년 이후 정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2018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공모 사업) 계획

사 업 명 : 2018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 관련법 :한부모가족지원법9(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목적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도모
단체 주도의 사업 지원을 통해 한부모의 자립 역량 지원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사업 수행 기간 : 2018 4~11

공모 대상 :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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