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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큰 폭 개선, 정부위원회 및 교장·교감 여성비율 40 첫 돌파
작성일 2018-03-27 조회 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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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큰 폭 개선,
정부위원회 및 교장·교감 여성비율 40 첫 돌파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40.2로 법정기준(40) 최초 달성
고위직 승진 후보군인 4급 이상 여성공무원·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공공기관 여성임원 최소 1명 이상 선임토록 지침 개정
경찰대 · 간부후보생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기준 마련키로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앞으로 개별 위원회별로 공표예정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40.2 법정기준(40) 최초 달성하고, 교장·교감 여성비율처음으로 40를 넘어서(40.6) 등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권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각 분야의
2017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에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해 3 26()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아직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우리나라 여성대표성 수준을 높이고,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 OECD 국가 29개국 중 유리천정지수 (’17) : 한국29(25), 스웨덴1(82.6)


2017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년 전과 비교해 전 분야의 여성참여율 역대 최고치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가 크게 증가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후보군이 확대됐다.

* 4급 이상 공무원 : (’12) 9.3 (’15) 12.1 (’17) 14.7
* 공공기관 관리자 : (’12) 11.5 (’15) 16.4 (’17) 18.8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40.6가장 크게 증가하여(‘12년 대비 65 증가) ·중등학교 내 성평등한 운영과 의사결정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장·교감 여성 참여율 : (’12) 24.6 (’15) 34.2 (’17) 40.6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40.2법정기준인 40를 처음으로 넘어서 정책결정과정에 향후 성평등 관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 (’12) 25.7 (’15) 34.5 (’17) 40.2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군·경찰 분야도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여성 군 장교 : (’12) 5.8 (’15) 7.0 (’17) 7.4
* 여성 일반경찰 : (’12) 7.5 (’15) 9.9 (’17) 10.9
* 여성 해양경찰 : (’12) 8.7 (’15) 10.0 (’17) 11.3

지난 2017년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다수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올 2018년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실행 원년으로 기관별·연도별 목표를 확정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이행력 제고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성별 차이 없는 보직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2019년까지 공기관에 여성임원이 최소 1명 이상 선임되도록 한다. ,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 통합 선발기준 마련해 오는 2019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관별·연도별 목표 관련해서는 당초 2018년 여성참여 목표를 조기 달성한 고위공무원단과 교장·교감의 경우 각각 6.8, 41.0로 상향 조정했다.
* 목표 조정 : (고위공무원단) (’17) 6.5 (’18) 6.8 (교장·교감) (’17) 39.9 (’18) 41.0

 

 

2018년도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보직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인사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고위공무원단과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임용률반영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여성 관리자 및 임원 확대를 위해 ’19년까지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연도별 여성 관리자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3.8)
**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 0134개 기관, 194개 기관(17.11월 기준)

- 공공기관의 공정한 임원 선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도 20이상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운영 기관을 9개에서 25개로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줄 예정이다.
* (’17) 500인 이상 지방공기업(9) (’18)300인 이상 지방공기업(25)

교원의 경우, 국립대 성평등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성평등 조치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추가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국립대학별 여성 교수 현황을 정보공시 항목에 반영하고, ·도 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에 대한 이행 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군인의 경우, 여성 군인 임용 규모를 확대*하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 여성 군인 초임 임용 확대 : ’171,098(6.5)’18년 약 1,500(9.1)

일반경찰은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분야의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부터 도입한다.
- 해양경찰은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함정근무 관련)라도 여성을 최소 10 이상 선발하도록 추진된다.

정부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진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대표성 지표 개발하고, 각 기관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해 지원한다. 아울러, 공무원, 공공기관, ·검찰,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인재 양성과 고위직 확대에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관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결국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더욱 확대성인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성평등 실현에 강한 정책의지를 지닌 만큼, 한국의 여성 대표성이 OECD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분야별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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