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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작성일 2018-03-27 조회 8881
첨부파일 03-27(화)조간보도자료(평생교육+바우처+지원+기본계획+발표)1.hwp

제목 :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과장 권성연 (044-203-6345)
담 당 자
 사무관 임동우 (044-203-639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심한식 (02-3780-9766)
 실장 조순옥 (02-3780-9799)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지원 -
- 5월 말부터 온라인·평생교육기관 방문 신청 가능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7일(화)에 만 25세 이상의 소외계층 중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o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법? 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5,000여 명을 선정(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하여 지급될 계획이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됨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o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교육계획 입력자) 우선 선발 → 교육계획 입력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학력 취득 목적 교육계획 입력자를 우선 선발
□ 신청 접수는 5월말 시작되며, 신청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http://lllcar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3월 30일부터 누리집 접속 가능
 o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처

□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18.7~10)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 개인명의 계좌를 신설해 입금하며, 기존 계좌 입금이나 현금지급 불가
□ 평생교육 바우처는 아래의 학력취득 교육 및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수강에 활용 가능하다. ☞ [붙임1] 참조

<학력취득 교육>
?학점은행제 과정(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매치업 과정(구 한국형 나노디그리)
?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o 기간 내(’18.7~10)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사용기간을 개설(’18.11~12)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에게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사용 및 중도탈락자 제재

□ 교육부는 바우처의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 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부정사용액 환수, 기관 대상 행정조사 실시 등 제재

< 바우처 부정사용 예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o 또한 바우처 이용자의 성실한 학습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 및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 등은 차기 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학습자는 바우처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 바우처 신청 시 부정사용 제재 기준에 대해 신청자 동의 수령

 향후 추진일정

□ 교육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NH농협카드, 비씨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18.3.28.)을 체결할 계획이다. ☞ [붙임2] 참조
 o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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