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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작성일 2018-03-30 조회 10260
첨부파일 180327_보도자료_2018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_최종배포본(1).hwp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 「2018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3월 28일(수)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주제로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을 개최한다.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은 가족돌봄의 책임을 가정만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민관 협의체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조성방안’ 주제로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엄기복 총괄실장이 발제하며, 이어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기업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엄기복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 총괄실장은 지역공동체 가족친화마을 운영, 일·생활균형 현장캠페인, 아빠요리대회, 가족초청 문화공연 등 대구 실정과 문화를 반영한 시민 대상 인식개선 사업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왔다고 밝힌다. 

이어 사례발표에 나선 ㈜포스코플랜텍은 입사에서 퇴직까지 생애 기별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건강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사례를 소개한다. 

주식회사 포시에스는 워킹맘 최고경영자인(CEO)인 박미경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많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어떻게 여성인력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설명한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 준비부터 시작해 그동안 조직의 제도와 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발전시켜 온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참여 기관들이 최근 미투 운동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참석자들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위드유(With You)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선언하고, ‘펜스룰’ 확산이나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다짐할 예정이다. 
*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 안내 : 여성긴급 전화 1366, 특별신고센터 개설(02-735-7544, www.stop.or.kr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가족친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포럼 및 공동 홍보,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18년 제1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 계획

포럼 개요
일시 : 2018. 3. 28.(수), 15:00~17:00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초구 소재)
참석 : 인증기업, 가족친화 관심기업, 가족친화컨설턴트 및 강사 등 80여명 
주제 :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진행 순서

 

 

붙임2.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요

현 황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지속적 가족친화경영 실천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
일반회원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2,802개사 
특별회원 : 前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참여 기업‧기관 44개사
* 2011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가족친화포럼과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를 통합하여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출범(‘17.9.15.)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회원 자격 부여 

운영위원회 
포럼을 대표하기 위해 운영위원 중 공동대표 선임 
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위원 선출, 포럼 회칙 제․개정, 신입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포럼의 활동을 발굴하고,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기타 포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임기 3년(연임가능))


조직도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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