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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2016-06-27)
작성일 2016-06-27 조회 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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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추천에서 사증발급까지 외국인연예인 보호 강화

-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

■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방지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 결과도 공개... 위반사범 8천502명 검거

 

 

예술·흥행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및 사증발급 심사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예술·흥행 비자(E-6) 가운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흥시설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외국인(E-6-2). 현재 국내 4천18명에 이름(’16.3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6월 27일(월)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방안,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단속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

 

 

<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관리 강화 >

정부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 중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추천 심사, 공연장소 관리, 사증발급 심사 등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공연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內)의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해 심사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필리핀의 경우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30가 넘고 E-6-2 사증발급 비중이 약 80 이상(’16. 3월 기준)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신고 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공연기획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단속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소의 자정노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채팅앱 악용 성매매 단속 강화 >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16.2.22~5.31) 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범 총 8,502명(1,9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사범은 419명(168건)이며, 그 중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업주 41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41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동법 제13조 위반)가 340명(139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68명(24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11명(5건) 순이었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총 78명)에 대해서는 상담·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 및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외국인연예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다”며 “E-6-2 제도개선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정신적 외상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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