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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작성일 2018-03-30 조회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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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 3. 28.(수)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와의 간담회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미투 운동 관련해 언론보도로 인한 2 피해의 양상을 살펴보고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8일(수)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동후) 소속 언론학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014년에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 관련 세부 지침서인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개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로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실상과 위계적인 조직 문화의 심각성이 알려져,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보도가 미투 운동 참여자에게 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미투운동 관련 부적절한 언론 보도의 예: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명하는 것에만 초점 ▴성추문·몹쓸짓 등 성폭력을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헤드라인 ▴‘펜스룰’ 등 우리사회 공고한 성차별이 마치 미투 운동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동후 교수(인천대) 등 언론학자 6명이 참석해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 현실을 짚어보고,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 및 언론계의 자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앞서 지난 3월 19일 미투 운동 보도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이 성명서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통념에서 벗어나 젠더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자세에 기초한 취재/보도를 할 것 ▴언론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과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 기구를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4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관련 언론보도 현황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심의 및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2014년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전문가 감수를 거쳐 개정해 국내 각 언론사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부 선정적인 보도행태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피해자가 ‘미투’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사건 보도 관련 세부 지침서인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개정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간담회 추진 개요

추진배경
최근 #Me too 운동에 대한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와 개선방안 논의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투’ 운동 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3.19)


간담회 개요
(일정·장소) 3.28(수) 17:00, 접견실 (여성가족부 17층)
(참석) 
- 장관, 여성정책국장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임원진 

(논의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 현황
-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 방안
* 대중매체 모니터링, 관계기관 간담회,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개정 등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지침 개정 방향

(진행내용)

 

 

 

붙임2. 간담회 참석자 명단(안) *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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