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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 낸다.
작성일 2018-04-06 조회 11020
첨부파일 180404_보도자료_스토킹데이트폭력방지 후속조치 추진_최종배포본.hwp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 낸다.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발생한 부산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몇 년 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여성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종합대책 발표(2.22) 이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처벌 강화 ▴현장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처벌 강화 관련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피의자 엄정 처벌, 맞춤형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재강조 지시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한편,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 계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여성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개요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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