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죄 폐지 찬성 77.3,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침해 받아 | ||
---|---|---|---|
작성일 | 2018-04-12 | 조회 | 9510 |
첨부파일 | [KWDI보도자료]임신중단(낙태)에관한여성의인식과경험조사_배포0409.hwp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신중단 관련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 조사결과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청원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조사대상은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이다.
□ 현행 낙태죄 폐지에 77.3는 찬성, 22.7는 반대를 하였고, 특히 찬성 응답은 20대 이하, 미혼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하였고, 이 또한 20대 이하, 미혼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 조사 응답자 중 21.0(422명)는 실제 임신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들 중 46.0는 낙태죄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 38.2는 ‘임신중단 관련 전문상담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ㅇ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여성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결과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