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안전부] 일하는 방식 혁신, 이것만은 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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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3 | 조회 | 10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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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꼭 필요한 일을 스마트하게’라는 지침을 마련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자체 일하는 방식 혁신을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기관의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는 ‘111원칙’으로 ▲효율적 업무(말씀자료 1장·회의는 1시간 이내·보고자료1장 및 구두보고 활성화) ▲언제어디서나 스마트 워크(영상회의 우선·모바일전자결재·GVPN활용)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여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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